예약취소 수수료 8천원으로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은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한항공은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항공권에도 환불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10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하면 편도기준 1천원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등 환불 사유가 고객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환불수수료 제도는 국제선 항공권에만 적용해 왔으나 연간 국내선 항공권의 환불건수가 지난해 200만건을 넘어서는 등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또 예약 취소의 경우 10월 1일부터 기존에 지불 운임의 10%를 내던 수수료가 편도기준 8천원으로 일괄 변경된다. 취소위약금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만큼 항공기 출발 이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약 뒤 취소 통보 없이 탑승을 하지 않는 현상은 특히 주말이나 성수기, 명절 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그 피해가 고스란히 탑승 기회를 잃은 고객과 항공사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고객 예약 기회 확대와 함께 선진예약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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