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천명·자산 5천억 이상…대기업 계열사도 포함
앞으로 각종 세제·금융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분사·인력조정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기업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상에서 퇴출된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대기업 계열사나 자생력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중기청은 대기업이 공공구매 참여 기회나 세제·금융지원 등 중소기업이 받아야 할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여러 공장을 별도 법인으로 등록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도록 대기업 계열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상시 근로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다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졸업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는 현행 ‘근로자 50인 미만·자본금 50억원 미만’에서 ‘100인 미만·1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조금 과감하게 해나갈 생각이다. 대기업들이 조금 공격적인 경영을 하면 좋겠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대기업들의 ‘상생 경영’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은 1년 반, 또는 2년 후를 대비해 투자를 확대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규제 완화가 잘되고 있는데 기업이 선행투자를 해주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거듭 요구했다.
이재명 권태호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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