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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보험 가입하기 겁나네

등록 2008-08-26 19:47

보험 불완전 판매 유형별 건수
보험 불완전 판매 유형별 건수
약관 제대로 알리지 않고…설명과 실제 다르고…
가입자 민원 중 ‘불완전 판매’ 25%로 최다
피해자 44% 계약 취소기간지나 보상 못받아
# 김준현(가명)씨는 지난 2006년 6월 매달 80만원씩 납부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 보험료의 10% 정도가 사업비, 운용수수료, 수탁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만 펀드에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계약을 할때 보험설계사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김씨는 계약취소를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그 부분은 중요 내용설명에 속해있지 않다며 계약취소를 거부했다.

# 황미희(가명)씨는 2004년 12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보험설계사는 “산행 중 다리만 삐긋하거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져도 모든 보상이 다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니, 약관에 명시된 질병에 대해서만 수술비가 지급된다며 지급이 거부됐다. 황씨는 계약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보험사 쪽은 “청약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며 계약취소를 거절했다.

보험판매 방식이 전화권유·홈쇼핑·온라인 등으로 다원화되고 보험상품 유형도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 점점 복잡해지면서, 보험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채 보험에 가입했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건 1126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쪽이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가입을 시킨 ‘불완전 판매’가 280건으로 24.9%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보험 계약의 중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 경우 39.6% △수익률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단정적으로 알려준 경우 21.1%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17.5% △계약의 중요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13.9% △약관·청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5.4% 등이었다.

현재 보험 가입자는 불완전 판매로 보험에 들었을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완전 판매 사실을 알게 된 계약자는 12.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불완전 판매 피해자 중 절반 정도(56.4%)만 보상을 받았다. 34.6%는 계약이 취소돼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았고 13.3%는 손해배상이나 계약이행으로 해결됐지만, 나머지 43.6%는 3개월이 넘었거나 보험사쪽 책임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일본은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계약일로부터 3개월’에서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로 연장해줄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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