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핸슨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과학자
미 소비자연맹 핸슨 박사 “민간서 검사하면 저렴”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클 핸슨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과학자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미국 육류 수출업체들이 쇠고기를 수출하기 전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도록 허용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이검사(quick test)를 하면 소 한마리당 15달러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광우병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민간업체에게 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국 정부도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현재 농무부만 이 검사를 할 수 있고 민간에게는 검사 키트를 파는 것조차 불법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 크릭스톤 팜스라는 육류업체가 광우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핸슨 박사는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항소를 했지만 변호사나 언론 쪽 얘기를 종합해보면 정부가 패소하는 쪽으로 기운 것 같다”며 “미국 정부가 민간의 광우병 검사를 금지한 것은 카길 등 대형 육류업체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크릭스톤 팜스처럼 상대적으로 작고 ‘고급 쇠고기’를 지향하는 업체는 자체 검사를 원하지만, 대형업체는 수출용에 대한 검사를 시작할 경우 내수용으로도 검사를 확대해야 하고, 이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말쯤 소송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만약 크릭스톤이 소송에서 승리해 이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 고기를 더 선호할 것이고, 결국 다른 대형업체들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리포트’를 발간하는 미국의 대표적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연맹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핸슨 박사는 지난 5일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특위가 연 공청회에 참석해 증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이 공청회에서도 “미국은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2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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