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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전·가스공사 손실, 재정지원 안돼”

등록 2008-07-17 19:06

국회예산정책처 “4년 연속 이익…보조금 신중해야”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면서 발생한 한국전력과 한국도시가스공사의 손실분을 예산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저소득 서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여기서 발생하는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액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며 지난 6월 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1조2550억원의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 지원사업’을 새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현행법상 한전과 가스공사가 손실을 봤을 때 이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한전의 경우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했고 1분기 말 한전의 이익잉여금은 26조7619억원에 이르며,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인 만큼 단기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도 최근 4년간 이익이 발생했고, 보조금으로 연료비 손실분의 50%를 보전하면 나머지 50%는 가격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스공사 주주들은 원료비 상승으로 인한 손실분을 전혀 분담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저소득 서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이 전기·가스를 적게 사용하는 국민보다 많이 사용하는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판매 전력량의 50% 이상이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전기와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을 통한 ‘일회적, 선심성’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재정건전성 악화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근본적인 고유가 극복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예산사업의 경우 가능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명기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며 “통상 국회는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어도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산을 승인해 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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