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사퇴 거부 뜻 분명히 해
이헌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6일 정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경찰 출신으로 법에 없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법에 없는 일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권이 바뀌면 코드가 안맞는 기관장이 나가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바꿔놓고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관장 물갈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석연 법제처장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2000년 경찰청 차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것을 언급하면서 “백수 생활을 7년 정도 해서 공직에서 나온 지 1, 2년 만에 기관장 된 분들과는 마음 상태가 다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은 28개로 지경부는 이들에게 사표를 요구했지만 가스안전공사 등 4개 기관장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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