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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중단·지배구조 바꿔야”

등록 2008-06-12 19:06수정 2008-06-12 19:14

미국 규제주와 규제완화 주 사이의 전기요금 차이
미국 규제주와 규제완화 주 사이의 전기요금 차이
공기업의 민영화 토론회
가격상승만 부채질…미·영 등도 재통합 움직임
시민사회·노동계 참여 통합적 지배구조로 가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유구조에 초점을 둔 민영화가 아닌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통합적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정부가 민영화와 시장원리 도입을 목표로 한 에너지 공기업 구조개편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제학계에서 민영화는 오히려 비용상승과 에너지 산업의 약화를 가져올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발전학회와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12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연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현효 대구대 교수와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소비효율 향상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다시 공기업 민영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 등은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논리가 ‘공기업은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이 비교적 싼 요금에 전기·가스를 공급해 오면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적자 상태도 아니고, 심각한 경영상의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안 교수 등은 “영국·미국·프랑스 등 통신·전력·상하수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해 온 나라들도 이런 이유로 1998년을 전후해 민영화에 제동이 걸리거나 재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민영화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정전사태 이후 시장자유화가 중단되고 발전과 배전부문의 재통합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력산업에 규제를 두고 있는 주와 규제를 완화한 주 사이의 요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지난해에는 1991년에 견줘 두배 이상 벌어졌다고 밝혔다.

안 교수 등은 또 “독점이나 과점이 불가피한 에너지산업의 특성상 우리나라도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민간 독과점이 형성돼 지금보다 전력·가스 요금이 인상될 것은 뻔하다”며 “민영화를 중단하고 오히려 그동안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목적으로 분할된 전력산업 공기업을 재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 등은 공기업의 투명성·효율성·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소유구조를 바꾸는 민영화 보다 지배구조를 바꿀 것을 제시했다. 공기업청과 같은 독립된 조직을 둬 여기에 시민사회·노동계 등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통합적 지배구조로 공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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