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편도 1만5400원 인상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 1일부터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발권일 기준)부터 국내선 모든 노선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며, 7~8월 두달동안은 편도 기준 1만54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김포-제주 편도 기본 요금은 현재 8만8400원(공항이용료 포함)에서 10만3800원으로 오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등락 변동폭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적용 요금을 결정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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