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는 29일 국외여행 알선업체인 ㈜엘지항공, 건축물 조립공사업체인 (유)엘지건설, 바닥 장식재 판매업체인 ㈜엘지상재, 유통·서비스업체인 LG종합주방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유사상호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장을 통해 엘지 쪽은 간판과 제품 포장 등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과 현재 유사상호가 사용되고 있는 간판과 제품 포장을 폐기하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표기를 삭제할 것,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엘지 쪽은 “지난 몇년 동안 자율시정을 권고했지만 이에 불응해서 민사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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