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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규제 없앤다

등록 2008-05-23 19:22수정 2008-05-24 00:25

정부, 산업단지 분양가 20~40% 싸게 공급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비율 규제가 없어져 요건만 갖추면 내국인 수 제한 없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비율이 외국인 재학생의 2%로 제한돼 학교설립 초기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폐지해 5년의 해외거주 요건만 갖추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이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보다 오히려 적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세감면 혜택 기간을 7년으로 맞춰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 및 노동자에 대한 출입국 절차는 대폭 줄여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만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입국 때 전용심사대를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2~3년 뒤에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지금보다 20~40% 싸게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인하 방안을 보면, 토지공사에 토지은행(랜드뱅크)을 설치해 토지를 사전에 비축한 뒤 필요한 시점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비축 토지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땅값이 연 5% 이상 상승하거나 산업단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하며 효율적인 토지 매입을 위해 토지공사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분양가는 3.3㎡당 37만~140만원(평균 78만원)으로 중국(10만~25만원), 말레이시아(4만~10만원)보다 높다.

국토부는 국유지도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활용하고 임대기간은 최장 50년, 임대료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의 녹지 비율도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명 기자, 허종식 선임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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