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10억 잃고 ‘눈먼’ 대출 200억 손실
우체국보험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가 보험사기단에 걸려 10억여원을 날리는가 하면, 취급이 금지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체에 거액을 대출했다가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우체국 금융사업 운영이 크게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산하 전국 8개 지역 체신청 등을 대상으로 ‘우체국 금융사업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의 징계와 금융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체신청 산하 한 우체국 계리원 ㅂ씨는 지난 2006년 8~9월 보험사기범이 고액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보험 15건의 해약을 신청하자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모두 12억1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4~2007년 우체국 예금·보험자산을 고위험성 금융상품인 주가연계파생상품과 장외 사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모두 20여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법상 취급이 금지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체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대출해 줘 원금 165억원과 이자 49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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