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 때 국내 석유수급과 유가 안정을 위해 마련해 놓은 정부의 비상대기자금인 유가완충준비금 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적립된 준비금 6200억원을 석유공사 대형화에 쓸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5일 유가완충준비금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유가완충준비금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유가 급등 때 석유제품 최고가 지정 등으로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은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완충준비금제도는 적립이 저조하고 활용되는 경우가 드물어 실효성 논란이 일어왔다. 지경부는 이 자금을 석유공사 대형화를 위한 출자금으로 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차량용 연료 이외의 석유제품을 차량에 이용하는 경우 이를 판매하는 주유소만 처벌해 오던 것을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혼합하지 않은 유사석유 원료를 따로 산 뒤 사용자가 직접 제조해 사용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유관에서 불법으로 빼낸 석유제품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근거규정을 뒀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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