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오른뒤 등유 판매 급증
업계 “값싸 대체연료 사용한듯”
업계 “값싸 대체연료 사용한듯”
최근 보일러 등유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는 데 대해 경유차량 이용자들이 이를 자동차 연료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기름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늘기 시작한 보일러 등유 판매량은 등유 세금을 115원 내린 올 1월부터 크게 늘어 3월 들어서는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30.1%가 늘었다. 보일러 등유는 주로 상업용·중소산업용 보일러, 농업용 난방 보일러에 쓰인다. 반면 일반 가정 난방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실내 등유 판매량은 20% 이상 줄었다.
실내 등유와 보일러 등유 판매량이 크게 엇갈리자 업계는 이를 경유차 이용자들이 경유값 상승 부담을 줄이고자 보일러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월의 보일러 등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980.44원으로 리터당 1456.43원이던 경유값보다 476원 가량 쌌다. 업계 관계자는 “보일러 등유는 교통세가 붙지 않아 가격이 훨씬 싸다”며 “보일러 등유를 연료로 쓰거나 경유와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보일러 등유를 차량에 주유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한해 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까지만 10건이었다. 보일러 등유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만드는데 그 성질과 모양이 경유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보일러 등유를 경유차량에 쓸 경우, 연비·출력저하와 함께 부품고장·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보일러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주유소는 사업정지 1개월과 과징금 1500만원의 행정처벌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운전자도 사용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유사경유’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난방용 연료여서 실내등유를 보일러 등유로 대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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