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절차 간소화 관련 규제완화 방안
‘공해유발’ 업종도 1만㎡ 미만땐 설립 가능
환경평가 폐지…“부작용 해법부터 내놔야”
환경평가 폐지…“부작용 해법부터 내놔야”
정부가 소자본 창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소규모 공장을 설립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 검토 절차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2차 회의를 열어 공장과 법인 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창업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현재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내기로 했다. 또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과 의사록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현행 상업등기법에 같은 지방자치단체 구역에선 유사 상호를 금지하는 제도를 없애는 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전산망과 대법원망, 국세전산망을 연결해 법인 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진행 과정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재택 창업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면적 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한 환경 관련 입지 규제도 폐지된다. 우선 환경부 검토 결과 환경 유해성이 크지 않다고 본 펄프제조,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등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업종별 진입 규제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업종별 진입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 제한, 오염총량제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 규제가 적용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공장 설립 때 사전환경·재해 영향성 검토 제도도 평균 2천여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5천㎡ 미만 규모의 공장은 아예 검토 의무를 면제하고, 5천∼1만㎡ 규모의 공장은 검토 항목을 최대 20개에서 4개로 줄이게 된다.
문화재 조사 기간도 지표조사 처리 기간, 발굴조사 허가 기간, 발굴 결과 처리 기간 등으로 최장 140일 걸리던 것을 시·군·구를 거치도록 한 절차 등을 없앰으로써 4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재 조사 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창업 기간은 167일에서 68일로, 비용도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규제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둔 것”이라며 “규제 완화 부작용에 대한 해법을 정부가 먼저 내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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