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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부터 여름철 ‘과잉 냉방’ 과태료 부과

등록 2008-04-24 19:12

정부 에너지 절약 대책
전기·가스값 인상 추진
내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의 여름철 냉방온도 하한과 겨울철 난방온도 상한이 각각 섭씨 26도, 20도로 설정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초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확정했다. 이 안을 보면,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던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을 모든 건물로 확대해 시행한다. 적용대상을 2009년에는 대형 공공시설과 교육·위락시설로, 2010년엔 대형 민간 업무용 시설로 확대하고, 2011년에는 주택과 판매시설까지 적용한다.

프랑스 사례를 본떴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주거용 건물은 당장 단속할 방법도 없고 단속할 수도 없다”며 “백화점 등 대규모 집합건물 중심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백화점 등 실내온도가 매출과 직결되는 건물의 경우, 규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다. 대형건물 냉·난방 규제는 1992년에도 시행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일자 97년 폐지된 바 있다.

정부는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표시제도 모든 건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공사가 짓는 공동주택은 오는 5월부터 에너지 효율등급을 2등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 건설 공동주택은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용적률에 차이를 두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 원가와 국제가격 등을 반영해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연비 1등급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할인해 주고, 자동차의 평균연비도 2015년까지 15%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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