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서 석유 훔치면 징역 최하 1년→3년
고유가를 틈타 해마다 늘고 있는 ‘기름 도둑’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송유관에 기름을 훔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년 이상~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지난 28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중대한 과실로 송유관을 파괴한 경우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뒀다.
이번 법 개정은 2006년 이후 송유관을 파손해 기름을 훔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명령에 그쳐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5년까지 한해 한두건에 그치던 기름 도둑은 유가급등과 함께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모두 31건이 발생해 33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7건의 범죄가 적발됐다.
지경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기름 도둑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최고 2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다.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송유관은 남북송유관과 경인송유관을 포함해 모두 1081㎞로 국내 경질유 소비량의 53.1%를 수송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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