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4개 중 13개 양곡관리법 위반”
자체 상표를 내세운 이른바 ‘브랜드 쌀’들의 상당수가 품종 표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넉 달 동안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17곳에서 판매되는 34가지 브랜드 쌀 제품의 ‘품종 표시실태’를 검사해보니, 13가지 제품(38.2%)이 품종 순도 80% 미만으로 양곡관리법의 의무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양곡관리법에는,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가 포장 쌀 제품에 품종명을 표시하려면 품종 순도가 8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계’로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일품 청결미’의 경우 벼 품종이 ‘삼광’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품종의 벼만 섞여 있었다. ‘임금님표 이천쌀’, ‘반디 청결미’, ‘상상예찬’ 등 3가지 상품은 겉포장의 표시와는 다른 단일 품종이 들어 있었다. 또 ‘홈플러스 무농약 우렁이쌀’은 자체브랜드 제품이지만 품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쌀의 수매가격은 일반 벼보다 10% 이상 비싸 수매 단계에서 저가의 벼 품종이 섞일 수 있으며, 종자의 보관과 육묘 단계에서도 다른 품종이 섞일 여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쌀의 영양성분,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등에 따른 품질등급제를 현행 ‘권장기준’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무려 1873가지(2006년 3월 기준)에 이르는 전국의 브랜드 쌀을 권역별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대표 브랜드로 통합해 차별화된 품종·품질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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