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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금영수증 안주는 변호사비도 공제

등록 2008-02-27 21:00

국세청 “거래내용 확인해 영수증 끊어주겠다”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잘 안해주는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 거래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7일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전문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확인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방침이다.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된 내역을 조회하기만 하면 된다. 조회 결과 거래내역이 누락됐거나 지급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세무관서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현재도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지만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부가세법상 전문직 사업자는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15개 업종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세무관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비자대상 업종의 사업자는 190만명이고 이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30만명, 미가맹점은 60만명 정도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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