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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택대출 금리 신용따라 달라진다

등록 2007-12-25 19:18수정 2007-12-25 19:38

국민은 오늘부터…1등급~7등급 최대 0.17%p차
앞으로는 신용대출뿐 아니라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평소 신용관리에 신경써야 이자 부담을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

국민은행은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달라지도록 부동산담보대출 금리 운용 기준을 변경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의 모든 자산에 대해 신용위험을 평가해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바젤Ⅱ(신BIS협약)가 시행됨에 따라 이 기준에 맞게 금리 운용 방식을 바꾼 것이다.

기존에는 신용대출은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랐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금리가 적용됐다. 예를 들어 24일 현재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모두 연 6.44~8.04%다. 최고금리인 8.04%에서 급여이체 우대금리, 신용카드 결제 우대금리 등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에 따라 금리를 깎아나가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주의 신용등급(1~7등급)별로 가산 금리폭이 -0.04~0.13%포인트로 차등 적용돼 1등급과 7등급간 금리 차는 최대 0.17%포인트로 벌어지게 된다. 1등급의 경우는 현행 금리보다 0.04%포인트 낮은 연 6.40~8.00%가 적용된다. 2~3등급은 0.03%포인트, 4등급은 0.02%포인트가 각각 내려가며 5등급은 현행 금리와 같다. 반면 6등급의 경우 0.05%포인트, 7등급은 0.13%포인트가 가산돼 각각 연 6.49~8.09%, 6.57~8.17%로 인상된다. 연립 및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신용등급별로 적용되는 가산금리 폭은 더욱 커져 -0.06~0.22%포인트가 적용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달 13일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우선 고객별 신용등급(1~5등급)에 따라 1등급 0.0%포인트, 2등급 0.1%포인트, 3등급은 0.2%포인트, 3등급은 0.3%포인트, 5등급은 0.5%포인트씩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고객들이 금리 가산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대출 한도를 80~95%로 줄여야 한다. 1등급의 대출한도가 1억원일 경우 2등급은 9500만원, 3등급 9천만원, 4등급 8500만원, 5등급 8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금리가 높아지거나 대출한도가 줄게 되는 것이다.

안선희 기자, 연합뉴스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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