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넘으면 나눠낼 수도
국세청은 29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 48만6000명 전원에게 과세대상 부동산(물건) 명세서와 함께 자진납부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발송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이에 따라 6월1일 현재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나대지 3억원, 인별로 합산한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공시가격이 40억원을 넘으면 부과대상이 된다.
납세대상자는 해당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 내역과 세액을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전화(1544-0098), 홈택스서비스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세금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다. 올해는 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7일까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준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서 내는 것도 가능하다.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에서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분납하고, 2000만원이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낼 수 있다. 1차분은 12월17일까지, 나머지는 내년 1월31일까지 내면 된다.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내년 2월 초에 정식 고지서가 발송되고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2월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3월 말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그 다음달부터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벌금이 최장 60개월간 매달 추가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종부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를 볼 수 있으며 전화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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