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직원 주요 윤리적 판단 및 대응방법 예시
거래처서 ‘매진된 경기 티켓’ 사게 해준다면?
상의 ‘윤리경영’ 지침서 펴내…사례별 판단기준 수록
내부신고 필요 인정…비자금등 경영진 불법 제외 ‘한계’ 대기업에 다니는 김원칙 부장은 얼마 전 코리안시리즈 야구경기 입장권이 매진돼 발을 구르다 마침 거래처 직원이 함께 가자고 해서 액면가를 주고 관람했다. 다른 대기업의 나윤리 사원은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거래처 사장이 식사비를 내주고 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런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일까?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회원기업들에 배포한 ‘윤리경영 100문100답’에 따르면, 김 부장은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과도한 편의을 제공받았으므로 정중히 거절하는 게 마땅하다. 나 사원도 식사비가 통상적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거래업체에 송금해야 한다. 사회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은 단지 임직원 개개인의 도덕적 책무일 뿐 아니라 기업에도 경쟁력 강화의 필수요건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대한상의가 펴낸 이번 가이드북은 실제 기업활동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100가지 사례들을 △선물·금품 수수 △접대·협찬 △공정거래 △경조사 및 정보보호 △회사 자산보호 및 윤리규범 △내부 신고제 및 윤리적 기업문화 등 6가지 분야로 나눈 뒤, 각각의 갈등 상황에서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예시했다. 예컨대, 증권회사의 나투명 대리가 고객으로부터 높은 투자수익률과 업무 편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현금 10만원과 골동품 시계를 받았다면, 현금 수수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이므로 돌려주어야 한다. 골동품 시계의 경우 직위를 남용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선물로 받아도 되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보답 의무를 느낀다면 돌려주어야 한다. 대한상의는 또 발신처를 알 수 없는 고가의 선물은 불우이웃에 기탁하고, 고가로 보이는 지역특산물 음식을 택배로 받았을 때에도 사내 윤리담당 부서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대한상의 윤리경영팀 관계자는 “윤리경영이란 잘못된 관행이나 비용 구조를 윤리적 기준에 적합하게 조절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이 지혜로운 윤리적 선택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문제 발생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북에서 대한상의는 기업한테는 다소 껄끄럽게 느껴질 법한 ‘내부 신고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제보자 보호 규정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 자산의 사적사용 금지’ 조항에서 사무용품·통신장비·업무용 차량 등의 윤리적 이용 사례는 들면서도,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 기업주나 최고경영층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자금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이미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규정된 사안을 다시 언급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기도 곤란해서 미처 다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내부신고 필요 인정…비자금등 경영진 불법 제외 ‘한계’ 대기업에 다니는 김원칙 부장은 얼마 전 코리안시리즈 야구경기 입장권이 매진돼 발을 구르다 마침 거래처 직원이 함께 가자고 해서 액면가를 주고 관람했다. 다른 대기업의 나윤리 사원은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거래처 사장이 식사비를 내주고 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런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일까?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회원기업들에 배포한 ‘윤리경영 100문100답’에 따르면, 김 부장은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과도한 편의을 제공받았으므로 정중히 거절하는 게 마땅하다. 나 사원도 식사비가 통상적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거래업체에 송금해야 한다. 사회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은 단지 임직원 개개인의 도덕적 책무일 뿐 아니라 기업에도 경쟁력 강화의 필수요건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대한상의가 펴낸 이번 가이드북은 실제 기업활동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100가지 사례들을 △선물·금품 수수 △접대·협찬 △공정거래 △경조사 및 정보보호 △회사 자산보호 및 윤리규범 △내부 신고제 및 윤리적 기업문화 등 6가지 분야로 나눈 뒤, 각각의 갈등 상황에서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예시했다. 예컨대, 증권회사의 나투명 대리가 고객으로부터 높은 투자수익률과 업무 편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현금 10만원과 골동품 시계를 받았다면, 현금 수수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이므로 돌려주어야 한다. 골동품 시계의 경우 직위를 남용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선물로 받아도 되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보답 의무를 느낀다면 돌려주어야 한다. 대한상의는 또 발신처를 알 수 없는 고가의 선물은 불우이웃에 기탁하고, 고가로 보이는 지역특산물 음식을 택배로 받았을 때에도 사내 윤리담당 부서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대한상의 윤리경영팀 관계자는 “윤리경영이란 잘못된 관행이나 비용 구조를 윤리적 기준에 적합하게 조절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이 지혜로운 윤리적 선택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문제 발생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북에서 대한상의는 기업한테는 다소 껄끄럽게 느껴질 법한 ‘내부 신고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제보자 보호 규정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 자산의 사적사용 금지’ 조항에서 사무용품·통신장비·업무용 차량 등의 윤리적 이용 사례는 들면서도,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 기업주나 최고경영층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자금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이미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규정된 사안을 다시 언급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기도 곤란해서 미처 다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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