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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상선 주가조작 뒤편 대기업 주주 100억 차익

등록 2007-10-25 08:29수정 2007-10-25 08:34

금감원,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 포착
대선후보 친인척도 조사대상 포함
금융감독원이 현대상선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대기업 대주주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이 가운데는 ㅎ사 회장의 친인척과 또다른 ㅎ사의 회장 일가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각각 20억원 안팎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건설사 회장도 60억원대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대선 후보의 친인척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은 지난 4월께부터 현대상선의 주식을 매집했다가 주가가 최고로 올랐을 때 팔아 큰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금감원 쪽은 이들이 현대상선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24일 “일부 인사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며 “다른 사람들은 좀더 조사를 해 봐야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면 증권거래법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현대상선 주가는 지난 4월 초만 해도 2만2750원에 불과했지만, 두 달 만인 5월30일 현대상선이 조회공시를 내기 전날에는 2.4배 급등한 5만5천원을 기록했다. 이후 6월27일에는 3만5천원으로 떨어졌으며, 10월24일 현재 주가는 4만2600원이다.

금감원은 5월 말 현대상선 쪽으로부터 주가 이상 급등과 관련한 증권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한 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 사건을 넘겼으며, 시장감시본부는 9월 말께 금감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현대상선은 5월 말 공시를 통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일부 언론의 기업 인수합병 가능성을 보도한 기사 등으로 주가가 이상 급등함에 따라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 당국에 증권거래법 위반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상선은 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현대증권·현대택배·현대아산→현대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현대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구실을 하고 있다. 최익림 김경락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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