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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세계 대주주 일가 차명주식 적발
국세청 “증여세 추가징수 진행 중”

등록 2007-10-22 19:42수정 2007-10-22 22:13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 보유 주식을 밝혀내 증여세를 추징했으나,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 결과를 보면 35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지난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하면서 대주주 지분의 명의신탁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했다”며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주식 배당에 대한 증여세를 시가가 아닌 액면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5여억원 정도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주식 배당에 대한 증여세가 이 정도이면 애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세청은 신세계를 증여세 포탈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회사에 대해 2006년 2~4월에 법인세 통합 조사를 하면서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임원들에게 명의신탁해 관리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이들 임원 이름으로 주식 배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세청은 액면가로 평가해 2억186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시가로 평가해 33억4436억원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시정 요구를 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감에서 이 회사가 신세계인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은 채 “감사원 지적에 따라 현재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다.

지난해 8월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 보유 해왔던 것을 포착해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신세계는 이를 부인했으나 의혹 제기 한달 만인 9월 정재은 명예회장의 신세계 지분 7천여억원어치를 자녀인 정용진·정유경씨에게 전격 증여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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