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단 무료소송지원…무등록업체 ‘명의도용’ 주의
불법 고리 대부업자(사채업자)한테서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무료 법률서비스가 실시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주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이자제한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불법 이자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자제한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금융 피해자들의 초과이자 반환소송을 도와줄 수 있는 법률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한겨레〉 10월9일치 3면)에 따른 것이다. 이자제한법은 개인간 또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간 3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돈을 빌려 줄 때의 수수료, 공제금 등도 이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수입 220만원 이하의 국민과 농·어민,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이 대부업자에게 30% 이상의 이자를 지불했다가 돌려받으려고 할 때는 공단의 지원으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모든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이자제한법 내용을 토대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송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32)을 하면 된다.
한편, 무등록 대부업체가 생활정보지 등에 등록업체의 등록번호와 상호·주소를 도용하고 전화번호만 자신의 것으로 표기하는 신종 사기 범죄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올 들어 9월까지 접수된 총 392건의 피해신고 중 20%에 이르는 74건이 대부업 등록증 명의도용에 관련된 사건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등록 대부업체로 광고를 한 후 연락이 오면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선수수료만 갈취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협회는 서울시 후원으로 ‘광고용 전화번호 자율등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업체가 광고에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접수해 전산화하고 소비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할 때 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