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발행한 관보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이 연 66%에서 연 49%로 변경 적용되고, 여신금융기관도 받을 수 있는 연체 이자율은 최대 49%를 넘지 못하게 됐다. 일부 대형업체들은 이미 이자율을 연 49%로 자체 인하해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 대부업체들은 지금까지 66%의 이자율을 받아왔다.
대부업체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을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그 대부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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