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이자율 연49% 제한’ 대부업법 어제부터 시행

등록 2007-10-05 09:03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발행한 관보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이 연 66%에서 연 49%로 변경 적용되고, 여신금융기관도 받을 수 있는 연체 이자율은 최대 49%를 넘지 못하게 됐다. 일부 대형업체들은 이미 이자율을 연 49%로 자체 인하해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 대부업체들은 지금까지 66%의 이자율을 받아왔다.

대부업체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을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그 대부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배민 배달료 통합개편안에 라이더들 “기만적 500원 삭감” 반발 1.

배민 배달료 통합개편안에 라이더들 “기만적 500원 삭감” 반발

제주항공 엔진서 가창오리 깃털·혈흔 나왔다…“복행 중 접촉” 2.

제주항공 엔진서 가창오리 깃털·혈흔 나왔다…“복행 중 접촉”

영업적자 낸 LG·삼성 배터리 “투자 축소” 3.

영업적자 낸 LG·삼성 배터리 “투자 축소”

무디스, 삼성전자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조정…“기술 리더십 약화” 4.

무디스, 삼성전자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조정…“기술 리더십 약화”

첫 상장 ‘미트박스’ -25%…올해도 공모주 뒤통수 맞나? 5.

첫 상장 ‘미트박스’ -25%…올해도 공모주 뒤통수 맞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