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재산권 인정” 결론
“약관 불공정 심사 청구 검토”
항공사들 “본인만 적용” 반발
“약관 불공정 심사 청구 검토”
항공사들 “본인만 적용” 반발
개인의 항공 마일리지를 가족이나 제3자에게 상속 또는 양도할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이 이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항공 마일리지를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거에서다.
소비자원은 최근 “사망한 남편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12만6천여마일을 상속받게 해달라”며 정아무개씨가 제기한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해, “항공 마일리지는 회원이 항공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채권이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권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상속·증여·양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해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는 26일 “지난 7월 분쟁조정위에서 정씨의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한 심의를 열어 항공 마일리지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마일리지의 상속이나 양도를 금지한 항공사의 현행 약관이 부당한지에 관한 법적 판단이 아직까지 없어 정씨의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약관의 불공정여부 심사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원이 정씨를 대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이 이런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항공 마일리지의 상속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법적·행정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는 단골 고객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자 마케팅 활동으로, 회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권리인 만큼 현행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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