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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통주 세금 절반 인하 추진

등록 2007-09-11 18:18수정 2007-09-11 18:50

전통술에는 주류세율을 50% 내려주고 주세 신고 횟수도 줄여주는 등 전통주 육성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세청은 11일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주류 품평회에서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 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매달 신고하던 주세를 반년에 한번 하도록 하며 용기와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런 내용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어 국회 절차를 통과하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재 주류 세율은 증류주 72%, 과실주 30% 등이어서 세정지원이 이뤄질 경우 전통주로 지정받은 증류주와 과실주는 세율이 각각 36%와 15%로 내려간다.

이날 품평회에서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지역별 예비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탁주, 약주, 과실주 등 3개 부문의 61개 제품 중 순천주조공사의 ‘나누우리’(탁주), 농업회사법인 참본의 ‘황진이주’(약주), 설악양조의 ‘복분자주’(과실주)가 부문별 금상을 차지했다. 품평회의 심사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을 달성하며 전통주 산업 발전에 공헌한 장수막걸리, 백세주, 화랑, 산사춘, 천년약속, 보해복분자는 ‘대한민국명품주’로 선정됐다.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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