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추석을 앞두고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9월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자 중 자금 부족으로 임금이나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 집중호우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 경영 애로 사업자들은 17일 이전에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노동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경영 애로 사업자를 파악해 조기 환급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가세 조기 환급은 통상 매달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안에 지급하기 때문에, 9월분의 경우 다음달 10일이 지급 기한이다.
부가세 조기 환급 제도는 수출 지원과 투자 촉진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수출업체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외국 항행 용역 제공 업체, 수출 임가공업체 등 영세율 적용 사업자와 사업설비 취득 사업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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