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은행 합병 이용해 5천억 절세 추정
국세청이 하나은행의 2002년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1조원대의 법인세를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 1차관은 “국세청이 지난 7월13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 사례에 있어 이월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를 해왔다”며 “현재 세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과 합병하면서 당시 흑자이던 하나은행 법인을 없애고 적자이던 서울은행을 존속시켜 합병한 뒤 상호를 다시 하나은행으로 바꿨다. 결손금을 가진 적자기업을 형식상 존속기업으로 만들어 합병 절차를 진행할 때 이를 ‘역합병’이라고 부르며 세법상 금지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하나은행이 합병 이후 서울은행에서 승계한 1조7천억원의 결손금을 활용해 5년동안 5천억원대의 세금 절감 혜택을 보았다고 추정하고, 1조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2002년 ‘역합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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