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라이백 전 홍콩 통화감독청 수석부청장
6개월간 부원장급 특별고문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분야 전문가인 윌리엄 라이백 전 홍콩 통화감독청 수석부청장을 반년 임기의 고문으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0월20일부터 근무하게 되는 라이백 고문 예정자는 부원장급 특별고문을 맡기로 했는데, 금감원이 추진하는 신바젤협약 도입 등 국제금융 관련 대외업무와 은행 리스크 관리제도 구축 등의 업무에 대해 원장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라이백은 2003년부터 이달 초까지 홍콩 통화감독청에서 은행업 감독과 육성정책 업무를 총괄했다. 앞서 1968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 통화감독청(OCC), 이후 2003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은행감독과 검사, 국제협력 분야를 담당했으며, 전미 은행감독자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라이백이 한국 금융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 6개월간 특별 고문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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