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세금납부자 대상 2년간 적용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개인 사업자는 앞으로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8일 강원도 춘천세무서를 돌아보면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지방의 장기 계속 사업자들에게 이런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 동력 중소기업 △지방 소재 30년 이상 장기 사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지방 사업자의 경우 계속 사업 기간 기준을 20년 이상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제외 업종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으면서도 과세 인프라 활성화에 따라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농·어업, 운수업 등”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 이외의 비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장기로 계속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도·소매업 4만548명, 운수업 1만158명, 음식·숙박업 6494명, 어업·광업 3075명, 농업·임업 1183명 등 6만2358명이다.
이들 사업자 중 기장 소득 신고자로서 소득세 총수입 금액 증가율과 신고 소득률이 업종 평균 이상이거나 부가가치세 과표 증가율 및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면 앞으로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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