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과있어야 부여 가능토록 개선할 것”
내년부터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경영실적 개선 등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스톡옵션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이런 조처는 금융회사들이 다른 업종보다 경영진에 대한 대규모 스톡옵션 부여가 빈번한데다, 경영성과에 연동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과도한 스톡옵션 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를 명시한 50개 금융회사 가운데 성과에 연동되도록 한 경우는 16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고정형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성과에 연동되도록 한 곳도 무난한 목표치를 설정해 사실상 성과연동 조건이 무의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지 않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임원들의 스톡옵션 부여가 적정한 지를 철저히 가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스톡옵션 부여사실을 공시할 때 현재 직위도 함께 공시해 업무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상장 금융회사는 스톡옵션 공시 강화를 위한 사업보고서와 주요 경영사항 신고서 서식을 올 4분기까지 개정하도록 명시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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