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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없애랬더니 되레 늘어…” 규제 개혁 ‘역주행’

등록 2007-08-13 19:45

실적 부풀리기 감사원 적발
금감원, 분담금 늘려 임금증액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세부 이행과제 1309개의 절반 가량(49.4%)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핵심 규제가 아닌 단순 정책성 과제인데도, 정부가 이를 규제 개혁 실적으로 부풀려 발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을 해마다 늘려 직원들의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을 증액하는데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 개선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풀려진 규제 개혁 성과=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20개 세부 과제 모두를 ‘재래시장 이용 장려 캠페인’이나 ‘식품업체에 대한 지도·계몽’ 같은 지원·홍보성 과제들만 선정했다. 기획단은 또 ‘공장 설립 최소 면적 제한 완화 과제’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해 놓았는데 이를 마치 완료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현재 조례 개정 대상 138개 시·군 중 102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

또 최근 3년간 폐지·완화한 규제 수(468건)보다 신설·강화된 규제 수(1102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규제 개혁의 효과가 큰 규제부터 개혁을 추진할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구했다.

감독분담금 늘려 인건비 증액=감사 결과를 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금감원 운영 경비에 보태기 위해 금융회사에 부과·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이 1999~2006년 해마다 평균 19.3% 증가했다. 또 금감원은 이처럼 늘어난 감독분담금으로 같은 기간 직원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소모성 경비를 12.9% 증액했다. 금감원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2002년 6495만원에서 2005년에는 8134만원으로 25% 이상 늘었다.

감사원은 “감독분담금을 실제 검사 행위와 무관하게 금융회사별로 부채금액 등에 비례해 일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발생한 문제”라며, 감독분담금 결정과 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감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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