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신호·속도 위반 2건땐 5% 할증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을 낸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보다 최고 20% 더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통 법규 위반별 자동차 보험료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운전자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할증 대상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 6대 중대 법규 위반이다. 위반 기록은 1년 단위로 집계해 매년 보험료에 반영하며, 할증 한도는 20%다.
금감원은 우선 2006년 5월~2007년 4월 사이 6대 중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오는 9월부터 할증률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이후 중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내년 9월 이후 보험 갱신 때 할증률이 적용된다. 금감원 집계를 보면 2006년 5월~2007년 4월 사이 중대 법규 위반자 수는 △음주운전 1건 17만6천명 △음주운전 2건 이상 3천명 △무면허 운전 2만6천명 △뺑소니 2300명 △기타 법규 위반 2건 이상 6천명 등 모두 21만3천여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1건 이상이면 보험료는 무조건 20% 할증된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1건이면 10%, 2건 이상이면 20%를 더 내야 한다. 또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2~3건이면 보험료가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된다.
김철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은 “지난해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별 보험료 차등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운전자들은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나 뺑소니운전, 중앙선 침범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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