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정책 즉각 폐기”
지난 1일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등 조선업계 중대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한겨레〉 8월3일치 18면 참조 )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은 5일 성명을 내 “노동부는 주요 조선소에 대한 감독을 면제해주는 자율안전관리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현대삼호중공업의 참사 원인을 자체 조사한 결과 회사 쪽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노동부가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정책’에 따라 주요 조선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면제해줌으로써 조선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적인 작업강행이 만연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 해부터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정책을 도입해, 현재 48개 업체가 노동부의 안전평가 서식(56개 항목)에 맞춰 자가진단을 하고 있으며 ‘우수업체’로 분류된 대형업체 7곳은 감독 면제까지 받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초 “조선업체들의 안전관리 수준이 전년도보다 3.8% 높아졌다”며 1년여 동안의 자율관리정책 시행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조선업 산업재해는 2006년을 기점으로 증가해 전체 산업재해율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라며 자율관리정책 폐기,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는 ‘조선업 재해예방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율관리 정책은 재해예방 체계과 능력을 갖춘 대형사업장에는 안전관리 자율권을 주는 대신 취약 사업장을 집중 지도·감독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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