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600명에 안내문 발송
국외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외 부동산 수익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외 부동산의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31일 국외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로 납세 의무를 설명한 안내문을 이미 국외 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2600명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국외 부동산을 자금 능력이 없이 유학 중인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면 해당 취득 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투자가 아닌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국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나라에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더라도 국내에선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직계 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증여세, 사망으로 명의이전이 이뤄지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그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국외 주택에서 직접 살다가 귀국해서 5년 안에 국외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양도세 계산 때 국외 주택은 2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런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국외 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는 물론 최고 40%에 이르는 부당 신고 가산세와 함께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진욱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올 상반기 국외 부동산 취득 규모가 1387건, 5억8100만달러(약 5300억원)로 지난 한해 취득 규모를 벌써 초과하는 등 국외 부동산 구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외국환거래 은행 지점들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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