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용 물품을 사면서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거래처별 수취 명세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부터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해당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거래처별 수취 명세 합계 제출 의무가 없어진다”고 19일 밝혔다. 2007년 7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등록하면 2007년 2기 부가세 신고분부터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다음달 10일에 사업용 신용카드의 거래 자료를 통보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할 계획이다.
매입 세액이란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에게서 공급받을 때 지급한 부가세액으로, 사업자의 매출에서 발생하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것이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세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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