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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주류업체 17곳 세무조사

등록 2007-07-11 19:56

대형 양주 판매업체인 ㄱ사는 최근 4년간 판촉·광고물 제작업체로부터 3억원의 판촉물을 구입하고 10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처럼 속여 7억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 ㄱ사는 이렇게 만든 비자금 가운데 5억원은 거래처 도매상의 판매 장려금으로 쓰고, 나머지 2억원은 상품권을 구입해 강남 소재 유흥업소 마담들에게 지급했다. 국세청은 ㄱ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2억원과 부가세 8천만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ㄱ사와 같이 주로 양주와 와인을 판매하면서 광고·선전비에 대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탈세를 일삼은 주류 판매업체 1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디아지오코리아를 비롯해 국내 주요 양주 판매업체들이 포함됐다. 조사 기간은 지방국세청의 경우 20일, 세무서는 10일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탈루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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