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나 소유권 이전 때 가입 여부 확인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10대 중 7대 이상이 무보험 차량이다. 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어 차량 운전자와 행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금융감독원은 50㏄급 이상 오토바이에 대해 앞으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소유권 이전과 정기검사 때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현행 최고 30만원인 과태료를 자동차 과태료 수준인 최고 90만원까지 물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금감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또 현재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오토바이 보험료 체계도 변경된다. 올해 말까지 사고 유무에 따라 오토바이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금감원 조사 결과,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50cc 이상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대인Ⅰ, 대물)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3월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175만1000여대의 오토바이 가운데 책임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29.2%에 불과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50㏄ 이하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처음 사용신고를 할 때 외에는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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