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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부업체 인터넷 불법광고 기승

등록 2007-06-18 19:10

허위과장 대부광고 유형
허위과장 대부광고 유형
금감원, “은행 제휴” 허위광고 올린 30여곳 적발
급전 금리 연 1382%…미성년 대출 등 불법 조장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제휴 업체라고 속이는 불법 광고를 인터넷에 버젓이 게재한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30곳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처를 내리게 된다.

허위·과장 광고를 한 대부업체들은 모두 은행 등과 업무 수탁 계약이나 업무 제휴를 맺지 않았으면서도 △국내 은행 전문 수탁업체 △시중은행·캐피털·저축은행과 계약된 100% 금융 중개업체 △은행권 제휴점 등의 문구를 허위로 광고에 게재해 왔다.

금감원은 또 현행 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대출자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인하는 광고를 한 대부업체 66곳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실제 소유자에게는 비밀을 보장하겠다거나 △법적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나 군미필 대학생에게 신용 및 급전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불법 조장 광고를 해왔다.

또 이들 업체는 공사 입찰 또는 법인 설립, 유학 등을 앞둔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에서 예금잔액 증명서나 주금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3~4일짜리 초단기 급전 대출을 해준 뒤 초고금리로 이자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초단기 급전 대출을 해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대출금의 10%로,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1382%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의 대출이다. 금감원은 이런 허위 증명서 발급이 분식결산이나 주금 가장 납입, 무자격 공사 입찰 등 더 큰 불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조장 광고들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 규제할 근거가 없고, 올해 말 법 개정안이 시행돼야 단속할 수 있다. 안웅환 금감원 불법 대부 광고 사이버감시단장은 “지난달 말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이처럼 불법을 조장·유도하는 광고를 한 업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불법 조장 광고만 금지될 뿐, 허위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한 대부업체의 대출 자체는 막을 수 없어 한계로 지적된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유사 수신 행위 규제법’을 어기고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준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들도 다수 적발했다.

금감원은 올 초부터 불법 대부업 광고 사이버감시단(02-3771-5532)을 운영해 지금까지 모두 35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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