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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하반기 아파트시장 ‘찬바람’ 예고

등록 2007-06-12 20:12

 처분조건부 대출 만기도래 현황
처분조건부 대출 만기도래 현황
처분조건부 대출 속속 만기…강제매각 사례도 첫 등장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았다가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 등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가 수도권 투기지역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또 지난 3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처분조건부 대출자의 65%는 실제로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처분조건부 대출이 4만6천여건인 점에 비춰보면, 하반기 들어 처분조건부 아파트 매물이 쏟아질 경우 앞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이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안의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2일 브리핑에서 “3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한 처분조건부 대출 1만여건 가운데 상환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경매 등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가 10여건에 이른다”며 “90%를 웃도는 대출자들은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는 주로 수도권 투기지역이며,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올해 4만6천건 매물 대기
9~11월에 쏟아져 나올듯
당국, 편법대출 색출키로

3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한 조건부 대출 물량의 상환 유형을 보면, 65%는 실제로 아파트를 처분했고, 25%는 대출금을 직접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 가량은 연체이자(15%)를 물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번에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는 연체이자조차 장기간 못낸 경우라고 금감원 쪽은 덧붙였다.

3월 말 현재 유예기간이 남은 조건부 대출 건수는 모두 7만건이며, 대출금액은 8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이 남은 경우는 4만6천건이다.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은 “올해 말까지 아파트 처분 비율 65%를 유지하고,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경매 등 강제처분될 물량까지 가세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들 조건부 대출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11월에 수도권 투기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폭증했다는 점에서 처분조건부 대출 유예기간(1년)이 끝나는 올 가을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4만6천건 중 절반 가량이 시장에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엄청난 물량”이라면서 “보유세보다는 처분조건부 매물이 더 강력한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13일부터 최근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했거나 주택담보대출 변칙 취급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합동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주택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했거나, 유예기간(1년) 만기가 다 된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아파트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편법으로 대출한 사례를 중점 색출할 예정이다.

최익림 최종훈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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