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무자료 제출 요구
산업자본 확인땐 의결권 제한
산업자본 확인땐 의결권 제한
금융감독 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심사는 6달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심사이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진행돼 주목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대주주에게 적격성 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정기 심사인데다, 외환은행의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놓고 외부 논란이 제기된 만큼 기존의 회계 자료 외에 론스타와 특수관계인 지분 현황과 자산·자본 총액 등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구체적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심사 결과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외환은행 지분 64.6% 가운데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된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을 경우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팔아야 한다.
현행 은행법상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 가운데 비금융 회사의 자본총액이 총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이날 금감위에 질의서를 보내 “론스타가 전세계에서 투자하는 6개 펀드의 초기 투자액만 단순합산해도 13조원을 웃도는 만큼, 론스타의 동일인 가운데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금감위의 철저한 자격 심사를 촉구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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