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 지역(읍·면 제외)의 사행성 게임장과 일정 규모(330㎡) 이상의 목욕탕은 7월1일부터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간이과세 배제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라도 업종과 지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 등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 사업자처럼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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