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9월부터 경보체제 강화방안 시행
투자위험 지정된 후에도 이상급등땐 ‘거래정지’
투자위험 지정된 후에도 이상급등땐 ‘거래정지’
앞으로 주식 시세조종 세력(이른바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을 시도한 혐의가 포착되면, 해당 종목은 곧바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증권전산단말기,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지된다. 또 불공정거래 혐의 정도에 따라 시경경보체제도 지금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신종 불공정 거래 확산과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시장 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 혐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래소의 시장경보 조처가 크게 바뀐다. 현행 ‘투자주의사항’→‘이상급등종목’ 등 2단계로 돼있는 시스템이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등 3단계로 세분화되고, 이런 조처가 종목별로 표시된다. 현행 시스템 공지 내용만으로는 일반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의 불공정거래 가능성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 불거진 코스닥 상장사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처럼 장기간 여러 계좌가 동원된 불공정거래 징후 종목도 포착되는 즉시 투자주의 또는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는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면 매매가 하루 정지된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지난 4일 루보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한 김아무개(53)씨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728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40배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19억원의 차익을 올렸는데도, 적발될 때까지 상한가만 여섯 차례 기록했을 뿐 단 한 차례도 이상급등종목에 지정되지 않았다. 당시 금감원은 “루보 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징후를 잡아내는 현행 감리 시스템에 허점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행 이상급등종목에 해당하는 투자경고종목은 신용거래 제한과 함께 위탁증거금 100% 납부가 의무화된다. 지금은 매수 주문의 결제를 위해 담보로 잡는 위탁증거금 100% 징수에 대해 증권사 자율에 맡겨왔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다. 정보력이 약한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매수에 나서섰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대용증권(현금 대신에 위탁증거금 등으로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막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가 자신의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만으로 주식을 사야 한다.
금감위는 앞으로 테마주 등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의 감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거래소 산하 각 시장본부에 나눠져 있는 시장경보 조처 업무를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최근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테마주나 유전개발 등 개인 투자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소재를 대상으로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조작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루보 주가조작 사건에서 보듯이 일반 투자자들이 기존 경보시스템으로는 이런 범죄 유형을 감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선책을 강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김주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최근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테마주나 유전개발 등 개인 투자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소재를 대상으로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조작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루보 주가조작 사건에서 보듯이 일반 투자자들이 기존 경보시스템으로는 이런 범죄 유형을 감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선책을 강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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