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 아파트 대출자 상환 유형
기존 집 안팔고 대출금만 갚아
금감원, 은행 자료 받아 분석
적발시 대출자·은행 불이익
금감원, 은행 자료 받아 분석
적발시 대출자·은행 불이익
금융감독원이 ‘처분 조건부 대출자’에게 아파트를 다시 담보로 잡거나 대환대출 형식으로 돈을 빌려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한 금융회사들을 머잖아 강도 높게 문책하기로 했다. 또 편법으로 돈을 빌린 대출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금융회사와 대출자에 대해 징계와 불이익 조처가 내려질 경우 처분 조건부 대출자들의 아파트 처분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에 상환된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세부 자료를 각 은행에서 제출받아 구체적인 상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처분 조건부 대출이란, 이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안의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2005년 6월 말 발표된 1단계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처를 보면, 처분 조건부 대출자가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15% 가량의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이후로도 석달 안에 대출을 갚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 상환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처분 조건부 대출은 5만여건이며, 대출액은 6조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대신 은행·제2금융권·대부업체 등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한 사례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처분조건부 대출자들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나 제2금융권,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끌어다 처분 조건부 대출금을 갚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처분 조건부 아파트를 기업 대출 자금 용도 등으로 변칙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용도외 유용’ 등의 혐의로 문책할 방침”이라며 “편법으로 돈을 빌린 대출자에게도 여신거래 약관 위반 등을 적용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변칙 대출을 해주거나 받은 금융회사나 대출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불이익을 주게 되면 앞으로 처분 조건부 대출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처분 조건부 대출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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