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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농산물 ‘세이프가드’ 구멍 뚫린 방패

등록 2007-05-25 19:14수정 2007-05-25 23:10

한국 주요 농산물 양허안
한국 주요 농산물 양허안
[한-미FTA 협정문 공개] ⑦ 농업
‘무관세 품목 많고 선착순 방식’ 큰 피해 예고
쇠고기 15년뒤 국내소비 전량 들어올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25일 공개되자, 농업 분야 피해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농업 보호 장치라고 내세우고 있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처)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많다. 또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 대부분에서 무관세로 쿼터를 보장해 주기로 하는 등 오히려 미국을 위한 안전장치가 돼버렸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수입 물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는 쇠고기·돼지고기·사과·고추·마늘 등 30개 품목에 적용된다. 전체 1531개 품목 중 2%에 그치는 수준이다. 나머지 농산물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때’ 사전 조사를 거쳐 발동을 결정하는 일반적 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 일반 세이프가드는 1차례로 발동이 제한돼 있어 이 또한 실효성이 거의 없다.

앞으로 15년에 걸쳐 현행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쇠고기의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첫해에 27만t으로 시작한 뒤, 해마다 6천t씩 증가해 15년차에 35만4천t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지난 6년간 국내 쇠고기 소비량이 연평균 35만8천t이고 미국산 쇠고기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2003년 수입 물량이 19만9천t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이프가드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게 될 수 있다. 돼지고기의 세이프가드 기준은 1년차 8250t에서 매년 6%씩 늘어 관세가 철폐되는 10년차에는 1만3938t까지 늘어나지만, 냉장 삼겹살 등 별로 수입되지 않는 품목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30개 품목 중 쇠고기 등 12개 품목을 제외한 녹두·메밀·보리·고구마 등 대부분의 품목은 무관세로 쿼터를 주면서 선착순 방식을 도입했다. 선착순 방식이란 세관 통관 순서에 따라 기준 물량까지는 수입업자한테 저율 관세 혜택을 주되, 기준 물량이 소진된 뒤 수입하는 업자에게는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제도다. 수입업자들이 기준 물량까지는 최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반대로 ‘국영무역’이 도입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다. 국영무역은 정부가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를 고려해 수입 원가에 ‘수입 부과금’을 얹어 파는 방식으로,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시킬 뿐 아니라 수입 부과금을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산업경제학)는 “세계무역기구 체제도 인정하는 농업의 비교역적·다원적 기능과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협정문 어디에도 없다. 공산품을 위해 농산품을 모두 내준 협정으로, 농업을 전면 개방한 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유일무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도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정부가 국영무역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농업 부문 개방 폭이 너무 커 최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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