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공개] ②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관련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높다.
지적재산권 분야 합의문의 부속서를 보면, 한·미 양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 조처(shutting down)하도록 돼 있다. 부속서는 구체적으로 국내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해 개인간 파일공유 서비스를 지목하기도 했다. 폐쇄 조처는 협상 과정에서 전혀 노출되지 않은 것이다. 남희섭 변리사는 “인터넷에서 일상적이면서 비의도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법이나 협정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욱이 ‘저작물의 허락받지 않은 배포·전송’까지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어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방송 등 미국 쪽 콘텐츠가 국내 온라인에서 더 많이 유통되는 만큼 한국이 불리하다.
이런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자 및 이용자뿐만 아니라, 개발자도 민사 책임에 더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부속서에는 ‘협정의 발효로부터 6개월 이내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 직접 침해자를 기소함에 더해 대한민국은 효과적으로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개발 및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개인 또는 회사를 기소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명기돼 있다. 또 이런 처벌의 대상 주체를 ‘양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만 해 불평등 논란도 예상된다.
해당 조항을 확대 해석하면, 수많은 블로그 등에서 콘텐츠가 확산 유통되는 네이버 같은 국내 포털도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유지하는 회사’로서 기소 및 폐쇄당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웹페이지를 보인 행위 자체도 다운로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폐쇄’ 자체를 재협상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일시적 저장’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저장의 예외조항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라고만 한정해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대학 구내의 서적 등 저작물 복제 및 배포행위도 강력히 제한되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협정문에 대한민국은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공공교육 캠페인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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