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요구 ‘노동·환경 기준’ 논의 배제못해
김종훈 수석대표 “협정문, 최종본 아니다”
김종훈 수석대표 “협정문, 최종본 아니다”
[한-미FTA 협정문 공개] 앞으로 절차
“최종본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25일 공개한 협정문에 대해 이렇게 말한 뒤 “6월30일 또는 그 이전에 협정을 공식 체결하면서 공개하는 게 ‘최종 확정 협정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반영해 공식 체결 시한인 다음달 30일까지 협정문을 수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비준에 목을 매고 있는 한국 정부로서는 재협상을 주도적으로 요구한 미국 의회로부터 협정의 승인을 받아내려면 미 의회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애초 협상 타결 직후에 “재협상은 없다”고 천명했지만, 최근 “(재협상을 공식 요구해 오면) 양국에 이익이 되는지 검토해 보겠다”며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 우리가 요구할 만한 게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재협상에 대한) 공식 요구는 다음주에 미 의회가 쉬는 관계로 다다음주는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다음주 화요일인 29일부터 재협상에 대해 양국간에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혜민 한-미 에프티에이 기획단장을 대표로 한 한국 협상단 8~9명이 29일부터 새달 6일까지 워싱턴에서 미 협상단을 만난다. 김종훈 대표는 “협정문에 대한 최종 법률 검토 및 문안 수정 작업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재협상에 대한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최근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 기초해 노동·환경 조항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일부 미 민주당 간부들이 주장하는 자동차와 쇠고기도 재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면 올가을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비준동의안이 제출돼도 국회가 언제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특히 비준동의안은 국회의원마다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명투표로 진행된다. 따라서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이 비준을 서두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미국은 행정부가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법안’ 형태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90일 안에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도 행정부가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려면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와 미 의회의 승인 절차가 모두 끝나야 한다. 양국 가운데 나중에 비준(또는 승인)을 마친 나라가 상대국에 이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60일 뒤 자동으로 협정이 발효된다.
송창석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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