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과열 억제 대책
올 들어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계 카드사 간에 다시 불붙고 있는 신용카드 회원 확보 경쟁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특히 카드사간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른바 ‘휴면카드’ 회원은 자동으로 탈퇴 처리되고, 카드를 새로 만든 첫 해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내는 것을 약관에 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신용카드사간 과열된 마케팅 경쟁 실태에 대해 6월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상품에 대한 부가 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행사 등과 관련한 수익성 분석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해 카드사들이 향후 카드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령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카드사의 △신규 회원과 모집인 증가 규모 △연회비 면제 여부 △포인트 가산 범위 등을 집중 점검해, 수익성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한 업체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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