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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부업 광고도 술·담배처럼 제한을”

등록 2007-05-09 07:59수정 2007-05-09 08:02

대표적인 대부업체 ‘산와머니’.
대표적인 대부업체 ‘산와머니’.
‘고리채 천국’ 대책은 없나
광고때 이자율·연체율 명시규정 형식적
“공정위 ‘나랑 상관없다’식 자제 바꿔야”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폐해가 커지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최소한 이용자들이 이자율과 연체율 등 기본 정보들은 정확히 알 수 있게 해, ‘잘 모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 광고에는 이자율과 연체율, 대부업 등록번호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을 지키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은 “대부업체라는 사실과 한 번 이용하면 나중에 은행 신용등급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시하고, 이자율 글자 크기,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 노출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대부업 상호에 반드시 ‘대부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방송은 다른 매체들보다 영향력이 큰 만큼 텔레비전 광고는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윤경 희망재무설계 교육본부장은 “서민들이 달리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써야 할 사채가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탓에 ‘서민 금융’으로 둔갑하고 있다”며 “담배나 술처럼 광고를 금지시키거나 시간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케이블 방송의 어린이 전용 채널이나 공중파(지상파) 방송의 황금 시간대까지 광고가 나오고 있다. 송태경 실장은 “어렸을 때부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다”며 “채널과 시간대를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담배는 방송 광고가 일체 금지돼 있고 술은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만 심야 시간대에 광고를 할 수 있다.

또 허위·과장 광고를 막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안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허위·과장 광고 전속 고발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부업의 특성상 피해가 크고 업체 수(전국 1만7천여개)도 많아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광고는 별 문제가 없으니, 불법 영업 행위 단속이나 제대로 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태경 실장은 “사금융 문제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공정위 등 관련 부처 모두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며 “‘나랑 상관없다’는 식의 공정위 태도는 대부업의 폐해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안선희 정혁준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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